SW사업정보저장소 2

SW사업정보저장소 등록, 감리 덕분에 알게 된 사실 : 과정과 FP, 보안까지

SW사업정보저장소에서 이제 PM님들이 모두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RFP의 요구사항대로 사업을 등록하였습니다. 거의 끝나가는 사업은 PM님이 재빨리 작성해주셔서 벌써 2차 검토중이고아직 사업기간이 많은 건 1차 제중이나 등록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https://www.spir.kr/myPage/viewMyPageMain.do>- 사업 진행 상태는 [등록시작 ▷1차 제출 중(수주자) ▷ 1차 검토 중(정보통신산업진흥원) ▷1차 승인 중(발주자) ▷1차 완료 ▷2차 제출 중(수주자) ▷2차 검토 중(정보통신산업진흥원) ▷2차 승인 중(발주자) ▷완료] 로 표시됩니다. 등록해야 하는 내용을 보니까, 정보 / FP / 문서가 있네요.정보는 계약정보 같은걸 기입하는거니까 제안요청서나 계약서 가지고 입력하면 될거고문..

SW사업정보저장소? 정보화 사업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

정보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간회의때 "SW사업정보저장소"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.사업을 등록하면 알려달라고 하는데, 처음에는 GEAP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.찾아보니까, SW사업정보저장소라고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RFP를 찾아보니, 떡하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으로 정보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었네요. 세부내용에 들어가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가 뭔가하고 보니까, 2항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.제46조(적정 대가 지급 등)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..